장애인고용의무, 대기업 고용률∙이행비율 여전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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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 대기업 고용률∙이행비율 여전히 저조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5.02 09:08
  • 수정 2019-05-0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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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단체 공무원부문

2.78%로 전년대비 하락

17개 교육청 모두 미이행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2만9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만6995명이고, 장애인고용률은 전년 대비 0.02%p 오른 2.78%로 최근 지속 증가한 것에 비해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장애인고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8,554명이 증가했으나 상시근로자의 증가로 고용률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 법정의무고용률, 의무이행비율, 장애인고용률 추이 <통계제공=고용노동부>
 
 한편, 의무 고용된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4만8113명으로 26.7%를 차지해 상시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의 경우 2만4615명을 고용해 고용률은 2.78%로 전년도와 비교해 0.10%p 낮아졌는데, 이는 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p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경우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되었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은 1만5691명을 고용, 고용률은 3.16%로 전년 대비 0.14%p 높아졌는데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의무이행 비율은 56.6%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으나 기타공공기관(37.6%)과 출자출연기관(37.4%)은 여전히 저조하다.
▲ 공공기관 부문별 이행비율·고용률 <통계제공=고용노동부>
 
 민간기업(의무고용률 2.9%)은 17만2443명을 고용, 고용률은 2.67%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1,0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으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한 양상은 지속되었다. 
 
▲ 민간기업 규모별 이행비율·고용률 <통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로운 장애인직무 발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고용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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