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 할 수 없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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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 할 수 없음’ 우려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3.15 09:25
  • 수정 2019-03-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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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관련 최종권고안 공개
 

적정주거-사회적 지원제공 명시

장애인법안 실질적 시행력 없어

주거약자 지원 법률 정비 권고

한국 정부에 대한 UN 주거권특보의 최종권고안이 공개됐다.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2008년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최종권고안은 레일리니 파르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공식 방문했을 때의 기록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이번 권고안은 3월 4일에 열린 제40차 UN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었다.

문건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이 넘고 정신병원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7만8000여명에 이르는데 한국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부족하기에 개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나 운이 좋은 사람만이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비준한 장애인권규약 제19조에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UN장애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제정했으나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특별보고관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올 7월부터 시행할 종합평가 기반의 생활지원서비스는 이번 보고서를 검토해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상황과 환경, 욕구에 따라 생활지원서비스를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문건의 결론에 의하면 한국은 주거권 실현을 진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50년간 주거의 질 공급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주거의 질, 안전성, 부담가능성 등 여러 측면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저소득가구와 취약계층에게 긴급한 현안으로 남아 있는 점을 직시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적절한 주택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비율이 수요에 상승하도록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인용하며 정부는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주거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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