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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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3.13 09:22
  • 수정 2019-03-1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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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 2년 → 3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고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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