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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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 원칙 합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3.06 14:49
  • 수정 2019-03-0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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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이하 단계적 확대
 

6개월간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이하 위원회)는 지난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고용안전망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화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해 이뤄졌다.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운영 원칙에 대한 노사정간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화 한다.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올해 기준(하루) 상한액 66,000원/하한액 60,120억)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모성보호 급여사업에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 착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둘째,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조속히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수급기간은 6개월 하는 등 제도의 주요 얼개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셋째, 고용서비스 기관 간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구직자가 원스톱 수준의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데 합의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노사정 합의로 결정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고용안전망 강화’”라며, “이번 합의의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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