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 확대
상태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 확대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3.04 11:37
  • 수정 2019-03-04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찬료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사람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정멀검사를 위해선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으 가면 된다.

정밀검사 의료기관 검색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정보-병(의)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168개 기관 정보 조회 가능하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