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천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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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천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1.18 13:28
  • 수정 2019-01-1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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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건복지부, 이렇게 시행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기존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경중으로 구분하며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종합판정도구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체감도 및 예산규모가 큰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지원분야를 시작으로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2022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한다.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마땅한 갈 곳이 없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하루 4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만7천명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2만2천명까지 방과후 돌봄을 단계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8곳을 지정할 계획이다.(2018년 2개소 → 2019년 8개소)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서울 한양대병원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2곳에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2019년에는 6곳을 신규 지정하여 전국 권역별로 도합 8곳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권역별로 거점병원이 지정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민간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현저히 미흡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향상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로 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2019년에는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지역 간 격차 해소,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 도모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수준은 2019년 기준 중위소득(452만원→461만4천원) 및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4인 가구 135만6천원→138만4천원)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되고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주거급여는 2019년 기준 임대료 인상(5.0%~9.4%)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확대(기준 중위소득 43%→44%)되며 교육급여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의료·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해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 시범사업은 63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 4개 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기초지자체 등에서 돌봄 관련 상담·안내를 위한 케어상담창구 운영, 집수리(낙상방지), 방문의료, 방문건강관리, 요양 등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9년 인천광역시, 이렇게 시행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고금액 인상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증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고금액이 오는 4월부터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으로 인천시의 경우 1만8000여명의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1만2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와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급여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에 따라 2~30만 원, 부가급여는 만 64세 이하 2~8만 원, 만 65세 이상 4~38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한다.

인천시 관내 10개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황사) 마스크를 2만개 한정 제공해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한다.

■중증장애인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인천시는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계양구와 서구 거주 최중증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체위변경, 개인위생관리, 섭식보조 및 안전 확인 등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하루 24시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보호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사지마비의 와상장애인 등으로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시는 사업효과 분석 후 지원대상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 탈시설 지원

인천시 소재 19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단기 체험홈’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가 지원된다.

‘탈시설 단기 체험홈’은 인천시 관내 시설거주(19개소) 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이용 가능(시설에서 체험홈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우선 실시)하며 1인1실 거주공간으로 거주하는 동안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거주시설의 자립생활(지원) 담당직원에게 신청하면 단기체험홈 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거주 가능시기를 알려준다.

시는 올해 남녀 1개소씩 기본 운영하고 2년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는 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중위소득 95% 이하)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생계비(2018년 기준 43만원/1인, 매월)가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면 수급권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비수급권자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인천장애인콜택시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인천장애인콜택시의 고객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한다.

‘스마트폰 앱 서비스’란 인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신청, 이용내역 확인 등을 스마트폰 앱으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 접수내역 확인 및 취소, 기타 이용안내 등을 지원한다.

장애 1~2급 및 3급(뇌병변, 하지지체),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등 인천장애인콜택시 이 용자격을 갖춘 분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인천장애인콜택시 앱을 다운(안드로이드 : 플레이스토어, 애플 : 앱스토어) 받아 앱을 실행한 후 콜센터에 등록한 전화번호로 인증콜 접수버튼을 눌러 승차장소와 하차장소를 검색해 입력→이용목적 및 휠체어 탑승여부 선택→이용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기 위해선 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처음 이용할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팩스(032-437-2721)로 보낸 후 콜센터에 확인전화를 해 등록작업이 완료된 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

주거약자인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중위소득 45%~50% 이하인 가구)로 강화, 옹진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개선으로 호당 380만 원이다. 편의시설 종류는 출입문, 출입문 손잡이, 바닥, 비상연락장치,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등이다.

이용방법은 연중 관할 거주지 구청에서 지원대상자 모집 시 신청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7만원에서 8만원으로 확대된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범위는 문화(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등), 여행(숙박, 철도, 항공, 고속버스, 렌트카, 여행사 등), 스포츠(프로 4대 스포츠인 야구, 농구, 축구, 배구) 관람료, 볼링장, 탁구장, 승마장, 자전거용품점, 빙상장, 당구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이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인천시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을 통해 프로그램실 및 강당 등 시설을 확충 시각장애인의 자립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지하1층~지상3층 건물에 1개 층을 증축해 대강당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실을 확대한다.

공사는 2019년 6월 착공,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오는 7월부터 심야시간 및 휴일에도 시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심야 약국을 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 (2019년 3개소 ➞2020년 5개소 ➞2021년 10개소)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

영양사가 없는 노인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 관련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서구(2019년 시범사업 지역)에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서구지역 영양사가 없는 노인급식소 총 55개소에 식단 및 레시피 지원, 교육, 정보제공 등이 지원된다. 

‘찾아가는’ 닥터-카 운영

365일 상시 대기 중인 전문 의료진이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닥터-카에 탑승하여 직접 사고현장을 찾아가 신속·정확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닥터-카’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 시 외상전담전문의, 간호사 등으로 이뤄진 전문 의료진이 직접 탑승하여 사고현장을 찾아가 신속한 환자분류 및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인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소방, 응급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의료진이 탑승한 닥터-카로 골든타임 내 현장출동 및 응급처치 등을 하면서 인천권역외상센터로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한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가족이 없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인천시 내 10개 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 후견심판청구부터 공공후견인 활동까지 지원한다.

이용 관련 문의는 치매노인 관할 군·구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소로 하면 된다.

사물인터넷 (IoT) 지능형 안심폰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가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가정에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안심폰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돌봐 드린다.

시는 통화기능(영상통화)과 사물인식 기능을 갖춘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안심폰 8,600대를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가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대상)에게 보급하고 생활관리사(노인돌보미)가 안심폰으로 주기적 통화를 하여 안전 확인과 위급 발생 시 긴급콜(호출) 및 119 신고 기능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으로 군·구 노인정책과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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