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포상금제도 1월 중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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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포상금제도 1월 중 본격 시행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1.16 09:45
  • 수정 2019-01-16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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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대기시간 단축 등 효과 나타나
 

1월 내 본격시행 앞두고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 중

“포상금제도 도입, 이용자 편의성 강화돼야” 주장도

인천교통공사는 1월 중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성실 근무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장애인콜택시 포상금 제도’란 A운전원은 하루 3명~4명 태우고 B운전원은 하루 10명 정도 중증장애인 고객을 모셨음에도 월급은 똑같다는 불평을 없애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해 장애인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에서 성과상여금 등의 명칭으로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천교통공사는 포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난 9월부터 4개월 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2017년 동 기간 비교 시 민원과 교통사고(과실 50% 이상), 대기시간 감소와 1일 평균 콜 건 수 소폭 증가 등의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공사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151명과 상담원 20명 둥 직원 182명 중 65%에 달하는 119명에게 월 62,210원/1인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사 교통복지팀 관계자는 “장애인 고객 서비스 향상과 운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제도를 1월 중 본격 시행하겠으며 포상금은 운행 실적을 평가해서 월 66,000원을 지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인천시는 시 거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 및 하지지체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탑승용 특장차량 145대(인천 137대, 강화 8대), 휠체어 없이 이동가능 장애인 대상 바우처 택시(개인택시) 150대 포함 총 295대를 운행 중이며 올해 바우처 택시 20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2㎞까지 1,200원의 기본요금과 2㎞~10㎞까지 200원/1㎞, 10㎞ 초과부터 300원/5㎞의 이용료율이 적용된다.

한편 장애인콜택시 포상금제도 시행 소식을 접한 인천시뇌병변복지협회 서연희 회장은 “바로콜제도 도입 후 30분 전에 접수하면 밀리지 않는 이상 제 시간에 도착한다, 포상금제도 도입은 이용자의 편의성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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