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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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능 강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1.14 09:26
  • 수정 2019-01-1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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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친화 검진기관, 8개소→20개소 지정

2019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설명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올해 △광역단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확대△기초단위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기능 강화△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실시△회복기 의료재활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에선 2019년 주요 장애인 건강관리보건 사업 추진과제가 공개됐다.

먼저 광역단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실시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명시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4개 분야 사업은 지역사회기반으로 운영되며, 지난해 3개소 지정(서울, 대전, 경남)을 시작으로 2019년 3개소, 2020년 4개소, 2021년 4개소, 2022년 5개소 등 총 19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단위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당사자에게 실제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급 중증장애인 거주 지역 내 의사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서울 1곳 등 8개소에 불과했던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올해 2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비장애인 및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률 격차 해소 및 예방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한다.

대학(치과)병원, 보건소 등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진료차량을 지원하여 거점 역할 수행과 동시에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향상한다.

기능 회복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회복기 환자 대상 집중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의료 서비스 사각지역에 양질의 재활병원을 건립․위탁 운영해 재활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을 장애인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해 장애인 재활진료를 지원하며 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해 의료․연구, 돌봄․상담, 교육․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각각 흩어져있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기반시설을 하나의 전달망으로 통합하는 조정자(코디네이터)”라며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은 보건의료와 복지가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 되므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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