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담배빵 놓고 휴대전화 이용 현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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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담배빵 놓고 휴대전화 이용 현금 가로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1.08 09:22
  • 수정 2019-01-0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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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지적장애인 감금 폭행 일당 검거
▲ 광주 북부경찰서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한 달여 간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 정모(22·남)씨와 염모(20·남)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10대 남녀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정씨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광주 북구 일대에서 약 한 달여 간 A(23·남)씨와 B(21·남)씨를 상습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파는 방법으로 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9월 지적장애 장애 5급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진 A씨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한 정씨의 꼬임에 넘어가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 한 달여 간 감금된 채 허드렛일을 하고 갖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A씨 몸에 100여 곳 이상을 담뱃불로 지지는 속칭 '담배빵'을 놓고, 상처를 볼펜으로 후비는 등 가혹 행위를 했으며 전기 케이블, 쇠파이프, 옷걸이 등으로 틈만 나면 폭행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지만 A씨는 정씨가 보복할 것이 무서워 도망가거나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렌터카를 함께 타고 가던 B씨에게도 사고 수리비를 부담하라며 소액결제로 돈을 빼앗았다.

또 정씨는 B씨가 여자친구 허벅지를 쳐다봤다고 트집잡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폭행하고 돈을 갈취했으며 B씨의 부모에게까지 찾아가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말 '비명이 들리고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웃 주민 신고로 출동해 정씨 집에 갇혀 있던 A씨를 구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실신을 해 사건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2달간 수사를 펼친 애로를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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