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상태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1.04 09:51
  • 수정 2019-01-04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제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가 노인인구 취업유인을 낮춘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발생했다고 국민연금을 감액하게 되면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등 노인인구 근로유인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노인인구의 취업유인을 높이기 위해 소득연계삭감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형법에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하는 소득 수준별로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활동으로 연금액이 감액되고, 고소득 수급자는 국민연금 지급연기제도를 활용해 감액을 피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 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에만 감액된 연금을 지급박데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체 감액자의 절반가량이 5만원 미만의 소액 감액자로 감액제도 본연의 역할보다는 제도에 대한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오 의원은 “노령연금은 본인 기여에 따라 받는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소득활동을 이유로 감액함에 따라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2000년 이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도 소득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이며,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사실상 빈곤상태에 있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노인인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높여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연금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연계감액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동 제도의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