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장애 발생-사망한 인천시민에게 “1천만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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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장애 발생-사망한 인천시민에게 “1천만원 보험금” 지급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1.02 15:52
  • 수정 2019-01-0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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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시스템 ‘인천시민안전보험’ 운영
 

앞으로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인천시민에게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시스템인 ‘인천시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한 인천시-보험사간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지난 1월 2일 인천시청(시장실)에서 개최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 시스템이다.

인천광역시가 계약자로 인천시민 3,019,856명(2018년 10월 기준/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보장기간은 2019년 1월 1일 00시 ~ 2019년 12월 31일 24시(매년갱신예정) 까지로 관련 예산은 4억2,200만원이 편성됐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주) 컨소시엄으로 연령, 성별, 직업 구분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시민, 현재 병이 있는 시민에 대한 보험가입(건강진단 없음)이 이뤄지며 인천시 전입자도 포함된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공제)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금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인천시는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대상임에도 보험가입 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교육 및 시청홈페이지, SNS 등의 홍보를 통해 온라인 안내 및 홍보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보장내용 (‘18.10.31. 인구 기준)

 

보 장 항 목

보장금액

(단위: 천원)

가입대상

조건

인원(단위: 명)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0

15세 이상

2,624,725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10,000

15세 이상

2,624,725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10,000

전 연령

3,019,85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0

15세 이상

2,624,72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0

전 연령

3,019,856

강도 상해 사망

10,000

15세 이상

2,624,725

강도 상해 후유장해

10,000

전 연령

3,019,85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0

12세 이하

34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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