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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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어려워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13 15:43
  • 수정 2018-11-1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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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질 향상 위한 증액과 면밀한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 전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연대)가 지난 7일 2019년 예산안 자료 중 보건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부분에 대한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일자리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 기획재정부, 각년도 예산안 개요)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도 428.8조 원 대비 9.7% 증가한 470.5조 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이는 지난 2009년 당시 10.6%의 증가율을 제외하면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2019년 보건복지부의 총지출예산안은 정부총지출예산의 15.4%에 달하고, 사회복지지출예산의 44.6%로 복지부의 2019년 예산안 중 노인 예산(26.1%)이 가장 높았으며, 취약계층지원 예산(22.4%), 아동‧보육 예산(21.6%) 순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안에 편성한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2018,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먼저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에서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시간제 저임금 처우를 보장받는데 그쳤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설정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비롯한 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생계급여의 예산 증가폭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제로는 정체된 것에 불과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분으로 인한 생계급여의 지출감소 규모는 3천294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대상 확대와 보장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는 미비했다. 

 또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아동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됐으나,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위 10%의 아동을 제외한 선별적 수당의 형태를 보편적 수당으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며, 또한 아동수당을 제외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산의 상당액이 지방정부나 타 부처의 기금 등을 통해 운영되는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점유비가 높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노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선 소득보장 외에도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지원과 기회가 필요함에도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에 불과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해당연도와 각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복지부 총지출예산 대비 2018년 3.5%에서 2019년 3.8%로, 복지부 사회복지예산 대비 4.2%에서 2019년 4.5%로 증가했으며,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지원서비스 관련 예산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 정부는 향후 장애유형과 장애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구추이 변화를 고려해, 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보전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 목표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등 이전 정부가 추진한 의료영리화 목적의 정책에 편성돼 신규 사업 대부분이 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않은 보건의료산업개발에 치우친 문제가 있었다. 건강보험에 대한 2019년 국고지원금을 2조 1,352억 원 감액 편성한 것은 위법 행위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시정할 필요성이 높았다.

 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정책을 확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부합한 개별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최우선돼야 할 국정 과제의 목표는 민간 중심의 저급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대는 이 같은 의견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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