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 민간에게 떠넘기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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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민간에게 떠넘기는 복지부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09 10:18
  • 수정 2018-11-09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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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94.4%인 302개 기관에서 부정 드러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물.
 
  국가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국내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노인요양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정작 관리 감독과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민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떠넘기는 등 명분적인 단속에만 그쳐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상반기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 적발된 요양기관 명단 중 일부를 공개하며 장기요양보험 회계부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노인요양시설은 435개소며 환수금액도 81억 원에 달했다.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2015년 150억, 2016년 270억, 2017년 130억이었다. 
 
▲ (자료: 김종훈 의원 의원실)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320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94.4%인 302개 기관에서 부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 내용을 보면 ‘요양보호사를 15일간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으로 파견하여 근무’,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타 시설에 상주하여 영업하고 근무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장사를 함’등의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기제 방식이 다르고 상세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곳이 많아 구체적 비위행위를 확인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일부”라면서, “부모를 요양기관에 맡기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상세한 현지조사 자료를 제출 하고,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전년도에 진행했던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요구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런 회계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원인은 정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민간에게 내맡겨 놓고 책임성을 강화할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단속만하기 때문”이라며, “일부 회계부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시설장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관련 기관들 중 공공시설은 1.1%에 불과하고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린이집과 같이 몇 년까지 몇 %는 공공시설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제시가 필요하며,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부정수급을 해소하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 방문에서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부양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현재 국민이 내는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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