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역 장애인 추락 사망사건, 사과 따로 배상 따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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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 장애인 추락 사망사건, 사과 따로 배상 따로 이뤄져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9.20 09:50
  • 수정 2018-09-20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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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는 11일 “지난해 신길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으로 공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장애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하철에서 리프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중도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던 한모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신길역 지하철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리프트를 이용하려고 역무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오른손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한 씨는 휠체어를 돌려 호출버튼을 누르려 하였고 그 순간 등지고 있던 뒤쪽의 수십 미터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한 씨는 98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지난 3월 신길역 사고현장에서 열린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 사망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장추련 박영희 상임대표는 사건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동휠체어를 돌리는 장면을 재현하며 “CCTV 확인과 리프트의 운영 및 신길역 환경을 점검한 결과 한 씨의 추락사고는 단순히 휠체어 이용자의 조작실수가 아니라 리프트 호출벨이 가파른 계단과 너무 가까워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현재 신길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한 씨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일체 회피하고 있으며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건의 소송을 맡은 사단법인 ‘두루’ 이태영 번호사는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보호수단을 갖춰야 하지만 사고현장은 안전장치도 없고 적합한 위치도 아니다.”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민법상 구조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는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및 살인기계 리프트 철거와 모든 지하철역 제1 동선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며 8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휠체어를 탄 채 전동차의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 마지막 문으로 내리는 ‘지하철 그린라이트’ 투쟁을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장차연을 고소했고 이번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그린라이트에 참가한 활동가 전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청년회의에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체험을 하겠다.”고 깜짝쇼를 언급했지만 장애인들은 “24시간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 불편함을 체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려면 사고가 난 신길역에서 하라.”며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언짢은 반응을 보였다.

 기자 또한 이룸센터와 국회 토론회 취재를 위해 신길역을 자주 이용한다. 5호선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깊게 내려간다. 하물며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공포는 오죽하겠는가.

 현재 진행 중인 신길역 장애인 추락 사망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중증장애인이 엘리베이터가 없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을 호출하기 위한 밸이 낭떠러지와 같은 계단과 가깝게 붙어 있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과 구조물 하자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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