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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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6.19 09:44
  • 수정 2018-06-1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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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6.20일부터 시행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A씨는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전화를 받고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자 보호자를 자처하는 50대 B씨가 나타나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방해하였으나 A씨는 피해장애인과 B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현장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는 6.20일부터는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 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 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해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으며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한 경우나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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