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5일부터 2주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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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5일부터 2주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6.14 11:33
  • 수정 2018-06-1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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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통해 인식개선·신고방법 홍보 나서
 

경찰청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 성폭력, 유기, 방임, 구걸 강요, 금품 갈취, 폭언·협박 등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 신고 접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현재 700만 명이 넘는 노인인구에 미루어 볼 때 매년 70만 건에 가까운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

그러나 이에 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만 건 수준으로 노인학대 신고 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경찰청은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 또는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노인이 학대를 겪더라도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 공공장소 현수막 설치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방법을 홍보할 방침이다.

경찰서마다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노인 관련 시설을 방문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학대 여부를 자체 진단해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나선다.

한편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인학대 사건을 엄정히 대응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도 노력한다.

한 각 경찰서 별로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하여금 직접 노인관련시설을 방문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 모두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조금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정책들을 더욱더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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