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관람 동행 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여가동행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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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관람 동행 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여가동행서비스 실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6.14 09:58
  • 수정 2018-06-1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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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여행 추천 코스 200여개소-열린관광지 100여개소조성

 

 
문체부,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앞으로 장애인, 고령층 등 여가취약계층의 여가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나은 삶, 일과 여가의 혁신적 균형’을 비전으로 한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번 제1차 계획은 지난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범정부, 중앙-지자체, 민관 등의 협치를 통한 여가 참여기반 구축△수요자 중심 정책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으로 ‘공평한 행복’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8개의 추진전략과 32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신체 및 연령 제약에 상관없이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및 노인 등이 공연 관람 시 동행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인 프랑스의 ‘오늘밤 외출합니다(Ce Soir je sors)’를 모델로 한 여가동행서비스와 여가여건이 부족한 지역민의 고립 고착화 해소를 위해 여가향유 지점으로 운행하는 여가동행버스를 운영한다.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장애인․임산부․고령층 무장애여행 추천 코스 200여개소와 열린관광지 100여개소를조성하고 나눔여행 확대 및 취약계층 여행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장애인·소외계층 청소년 맞춤형 체험여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의 경우 2017년 사회조사 결과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1위가 취미여가활동으로 조사된 것만큼 은퇴 후 여가수요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1차 계획에선 광역시·도 대상으로 여가시설 중심의 거점형 노인대상 여가학교(School of Leisure)를 설립하고 지자체별로는 ‘여가동창’을 만드는 학기제 운영 및 영국의 노인 놀이터(Senior playground)를 모델로 한 야외놀이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실버세대 여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들의 특성, 욕구와 취향을 고려한 생활여가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며 근육·관절 기능・대사능력의 저하 등 노인의 신체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 체육교실에 노인생활체육지도자 1,200명이 배치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은퇴 전후 생애전환기를 준비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노인복지기관 방문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노인할당제’를 도입해 선착순 접수제에 취약한 노인들 대상으로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인기 프로그램에 노인참여를 할당하고, 노인이 무료로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체험카드’를 발행하여 무료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령층, 문화시설 부족 지역 이용자를 위한 이용촉진 프로그램 마련 등 통합문화이용권의 내실화 및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여가의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기존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확대 및 자유기획 사업 운영 시 기존 대상(학생, 군인 등) 외 감정노동자, 취업준비생 등으로 확대되며 병원, 요양원 등 장기입원으로 인한 여가향유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가 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과 여가의 균형’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인증제로 전환해 기업인증을 확대하는 등 여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가의 핵심적 요건인 여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와 휴식성과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 등 여가 참여의 토대를 마련한다.
 주민 여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등 지역의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 확대,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등 지역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가 공간 최소기준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1차 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을 시행하며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및 심의 기구인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의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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