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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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무엇이 담겼나?
  • 이재상,오유정 기자
  • 승인 2018.02.23 09:58
  • 수정 2018-02-2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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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새로운 수급 기준이 마련되며 2020년~2021년까지 근로능력 등을 고려한 소득보장급여와 고용지원 등을 결정하는 ‘소득·고용 지원 기준’이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를 위한 공청회를 지난 2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가졌다.  <이재상 기자>

 
‘장애인 자립생활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제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 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교육, 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의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현행 재판정 기준 조정
종합판정도구, 예산규모 큰 사업부터 단계적 확대 
장애인권리보장법, 2021년까지 법 제정안 마련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2018년 6월 장애인서비스 종합판정도구 마련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제도 폐지로 재판정을 통한 등급조정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재판정 주기 등 현행 재판정 기준이 조정된다. 
 종합판정도구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체감도 및 예산규모가 큰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지원분야를 시작으로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2022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2019년까지 운영되며 장애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까지 법 제정안이 마련된다.
 독거,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 강화를 통해 학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을 조기발견 및 공공·민간서비스와의 연계가 강화된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기존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와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탈시설지원센터를 2019년 중앙을 시작으로 2020년 지역탈시설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유기적 지원체계가 유지됨과 2019년부터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영구·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비수도권은 5%)를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되 경쟁 시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이 고려된다. 
 활동지원급여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2019년까지 저소득층 본인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층 본인부담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이용자 소득과 급여량에 비례하는 본인부담 체계가  마련되며 활동지원인 연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방안을 검토함과 2020년부터 상시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독거, 와상장애인 대상 야간순회 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장애인건강관리의사(장애인건강주치의)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강화되며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2021년까지 100개소가 운영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소-특수학급 1250개 운영
평생교육바우처 등 장애유형 고려 평생교육지원 강화
시청각장애-비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시범 운영
 
 교육, 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 위한 지원체계 강화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소 및 특수학급 1,250개 교실을 운영하고 특수학교 설립 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특수학교 우수사례 발굴·보급, 특수학교 설립 관련 연구결과 홍보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 및 소통을 확대함과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도시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이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를 위해 한국수어통역사, 점역사, 속기사 등 전문도우미 배치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장애유형을 고려한 ‘평생교육 바우처 활용 지원 및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 장애인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현실화가 추진되며 발달장애인(만9세~24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예술전용극장’ 마련이 추진된다.
 장애인 영화관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조기기(화면·음성 해설)를 통해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 관람 가능한 ‘영화관 폐쇄 상영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며 영화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해 디지털케이블방송의 베리어프리 온라인 VOD 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장애인, 노인, 영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가 100개소 확대되며 청각, 지적, 맹아, 농아 등 특수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500여명 범위에서 체험여행 비용이 지원된다.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율 향상을 위해 재활치료와 생활체육 중간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운동 및 체육 전달체계 모형’이 마련되며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시도별 1개소, 총 15개소)하고 센터 내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한다.
 
소득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새로운 수급기준 마련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편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소득공제 방식 개선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근로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2022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인상되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이 마련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새로운 수급 기준이 마련되며 2020년~2021년까지 근로능력 등을 고려한 소득보장급여와 고용지원 등을 결정하는 ‘소득·고용 지원 기준’이 시범 운영된다. 
 장애인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을 비롯한 장려금제도 개편이 추진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 강화를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개편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을 개선해 근로활동 참여 장애인이 혜택을 받도록 현재 50% 정률 공제인 장애인 수급자의 소득공제방식을 ‘정액공제+초과분 정률공제’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추진,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장애인 창업 지원 등이 이번 5차 계획안에 포함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위한 인식개선 지표 개발
전동휠체어 이용자 보험 등 보험상품 개발
안전취약계층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인식개선 지표 개발, 공공부문에 국한된 의무교육 대상을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마련되며, 중앙 및 시·도 권익옹호기관을 통한 학대피해 신고 접수·현장조사·응급조치·사후관리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권익옹호기관·공공후견법인·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의 연계를 통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논스톱 권익옹호체계’가 구축되며 현재 8곳에 불과한 학대 피해자 쉼터가 전국에 확대 설치된다.
 보험가입 제약 해소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상품(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 보험 등)을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시각, 지체장애인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의 대리 발급이 허용된다.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추진되며,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신속한 화재 인식 및 대피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점명·음성출력 기능이 있는 피난구 유도등 설치’가 올해 안에 의무화된다.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및 현재 2곳뿐인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시·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등록된 임신 여성장애인에게 전담 코디네이터 및 전문의를 통한 임신과 출산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용 스마트기기 보조장치-애플리케이션 개발
등급제 폐지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기준 개선
인천전략 실효성 확보위한 하반기 로드맵 올해 수립
 
 동등한 사회참여 위한 기반 구축
 웹 사이트에 한정된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앱, SW, ICT 융합 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표준 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며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조장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화면낭독 SW,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기 구매비용의 80~90%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10만 명에 대한 방송수신기 보급을 확대해 2021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다.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2019년까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및 2020년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채널번호, 프로그램명 등 음성안내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기준이 개선되며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을 42%로 확충하고, 2019년부터는 농어촌과 마을버스 구간 운행에 적합한 중형저상버스 모델 개발·보급도 진행된다.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2019년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뇌병변, 지적장애인 등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활용 중재서비스의 전국 확대 추진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로 채택해 서비스 수요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장애인 바우처 사업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인천전략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이행전략 및 Post 인천전략 대응방안에 대한 포괄적 국가행동계획 등 인천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반기 로드맵이 올해 안에 수립된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따른 총론 마련됐지만 각론은 미흡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시 관련법 3단계 체계 개편해야 
탈시설,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에 국한돼서는 안 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공청회에서 가진 토론에서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법을 3단계 체계로 개편해야 함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상위법으로 ‘장애인권리보장기본법’을 1단계로 하고 그 아래 2단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보호법’, ‘장애인서비스법’으로 개정하고 ‘장애인연금법’, ‘장애인교육법’, ‘장애인고용법’ 정도를 핵심보호법으로 하고 3단계엔 ‘장애인활동지원법’, ‘발달장애인법’ 등 세부적 보호법으로 구성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핵심은 장애인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발달재활, 보조기기 등의 급여 지원에 존재하고 있는 칸막이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으로 경직된 구조에서 통합적이고 유연한 구조로 옮기는 것이 돼야” 함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장애등급제 폐지는 폐지를 위한 폐지에 불과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 교수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등 탈시설 문제는 ‘한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가?’가 핵심임을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정신요양시설로 분류돼 있으며 대형시설의 경우 장애인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요양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이 모두 포함돼 있는 상황.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거주시설에 국한된 논의보다는 정신요양시설 등을 같이 보면서 실제로 탈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특수교사 배치기준 개정-소규모 특수학교 급 설치해야
여성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전원대책 필요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상섭 교수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에 불과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72.3%가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유치원 4명당 1명, 초·중학교 6명당 1명, 고등학교 7명당 1명인 특수교사 배치기준부터 개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이 넘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사회 내 소규모의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요즘 미투(Me Too) 운동이 한창인데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사는 여성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전원대책 마련 또한 5차 계획에서 빠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 정상화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직업 아니겠느냐? 장애인의 정상화는 하나의 시대정신이요, 시대적 흐름이다. 최종 특수교육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느냐. 미국의 경우 교육부가 아닌 노동부에서 특수학교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 자신도 사범대학을 나왔지만 컴퓨터를 몰라 교사 직무를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돈으로 컴퓨터를 워드부터 배웠다.”면서 “평생교육법의 경우 작년 개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따로 떼어내 별도 운영키로 했다. 일반 직장인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장애인들은 오죽 하겠느냐”며 2차 교육 등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체육, 문체부 이관후 양적성장…중증장애인 편입 한계
장애인체육 향유기회 보장, 정부부서 간 협업 없으면 불가능
올림픽 메달 따서 연금수급자 되면 기초생활수급권 탈락 모순
 
 한국스포츠개발원 김권일 팀장은 먼저 “장애인 체육 향유 기회 보장이라는 전략과제를 갖고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시설 조성,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 강화’, ‘재활-복지-교육영역 연계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부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이 없으면 장애인 체육 향유 기회 보장이 자칫 외떨어진 분야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두 기관이 협력해야지만 정책안들이 각각의 부처로 가서 예산을 반영하고 세부사항으로 추진돼 서비스들이 정착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 팀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체육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이후 5년 정도 장애인체육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다뤘다. 이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음에도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정책 대상자로 편입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비스 전달체계가 장애인 유관 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으로 이뤄진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정책대상자로 포함이 되고 이들의 삶의 질과 건강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팀장은 장애인단체와의 프로그램 구성 등의 의견 공유와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 강조했다. 
 김 팀장은 “정부에서 1975년도 국민체육진흥법이 생긴 이후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체육면적이 작다. 더구나 장애인 1인당 체육 시설 면적은 더욱 작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거대규모의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표방한 작은 체육관 설립 같은 거주지 중심의 체육 공간을 활용해 거기에 프로그램들을 접목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후의 국민체육센터보다 작은 규모의 체육센터가 설립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반되는 체육분야에서 돈이 지원되는, 매칭으로 예산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예산 여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예산 수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김 팀장은 복지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 강당이나 간이 체육시설 활용에 대해 언급하며 “복지관의 강당시설도 교실사업으로 활용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 중증장애인들의 거주지 중심으로 생활체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체육영역 위주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있는데, 그쪽으로 체육 프로그램이 전달되지 못했고, 기반시설이 있음에도 복지관 중심으로도 전달되지 못했던 한계점이 있었다.”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체육 분야의 강점은 지도자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그 인력들을 학교나 복지관으로 연결 시켜서 확대 배치하게 되면, 여러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기구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팀장은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체육용기구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장애인 선수뿐 아니라 생활체육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지원 정책에 체육용기구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원로 체육인들의 사회보장제도 미흡을 언급했다. 
 김 팀장은 “장애인 선수로 출전했던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한다. 올림픽 메달을 따게 되면 연금 수급자가 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모순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급자 장애인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 필요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동욱 교수는 “정부 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저임금 적용 시 직업시설 장애인들은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강 교수는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을 현재 50% 정률 공제에서 정액공제+초과분 정률방식으로 변경계획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음에도 수급권 탈락 때문에 안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저상버스 안전관리 기준 마련돼 있지 않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해야
 
 이동석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초빙교수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관해 저상버스의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 앞으로 5년간은 이 부분이 보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동휠체어 탑승 규칙이 선박과 항공이 다르므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장애인콜택시의 유료도로 운행비 지원과 장애인이동권 보장,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장애인정책 국제협력에 대해 국제협력 강화 협약 비준 시 서명을 유보한 선택의정서의 유보철회 여부는 검토가 아니라 선택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e)항 생명보험 제공의 장애인차별 금지 유보와 선택의정서(국가에 대한 직권조사 규정)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어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은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업무 위탁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장애 감수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민간 기관에 위탁해도 좋을 것 같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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