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연금 가로채고 무임금으로 일 시킨 농장주
상태바
장애인 기초연금 가로채고 무임금으로 일 시킨 농장주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8.02.21 16:30
  • 수정 2018-02-23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년 동안 7640만 원 가량 횡령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실 확인 후 부산서부검찰청에 고발 
 

정 모씨가 살던 컨테이너 외부, 내부 모습

 장애노인 정 모씨의 기초연금 등 7640만 원 가량을 횡령하고, 3년 가까이 버섯농장에 자리한 컨테이너에 기거시키며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한 농장주인이 고발됐다.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강서구청에서 실시한 사례관리대상자 논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장주인 조 모씨는 장애노인 정 모씨가 돈 관리를 못한다는 미명 하에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 모씨에게 지급된 생계비, 기초연금 6700여만 원, 명지거주이전지원비 570여만 원, 개인 근로 소득 370여만 원 등 7640여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농장주인 조 모씨는 기관과의 면담에서 해당 금액들은 전부 정 모씨의 생활비 명목으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통장거래내역에는 정 모씨가 모르는 보험료를 비롯, 부동산 수수료, 특정 정당의 당비까지 지출되어 있었다. 
 더불어 학대 피해자 정 모씨는 중고 컨테이너에서 달랑 전기담요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었으며, 컨테이너는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기관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2월 20일 농장주인 조 모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죄 등으로 부산서부지방검찰청 인권전담에 고발했다. 
 학대 사실이 확인 된 이후 곧바로 양로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정 모씨는 "농장주인 조 모씨는 원래 강서구 명지에서 대파농장을 30년간 했으며, 조 모씨의 아버지 대부터 집에서 생활하며 해당 농장에서 30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했다." 고 주장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