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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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8.02.21 15:21
  • 수정 2018-02-2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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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필요)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 간 제한된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을 추가했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이어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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