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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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한다.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8.02.20 16:38
  • 수정 2018-02-2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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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3급이 삭제된다. 배출인원 및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탓이다.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올해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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