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
상태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2.14 14:19
  • 수정 2018-02-14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 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로 구성

 

 
정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초안 공개 
장애계, “구체적 로드맵 빠진 현상 유지와 장애계 요구만 삽입”․․․“기대보다 실망감 크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 이하 제5차 계획) 발표를 위한 공청회를 지난 13일 이룸센터에서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제5차 계획 초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 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교육, 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의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제5차 계획 추진방향으로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복지서비스와 건강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근로능력 상실 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및 현금급여 등 소득보장 확대, 장애인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욕구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보장을 위한 사회적 차별인식 개선, 편의증진․이동권 등 접근권 확대 지원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제4차 계획의 경우 4대 분야 7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지만 이번 제5차 계획에선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5대 분야로 확대됐으며 장애인의 탈시설 실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개선 등 장애계 요구사항을 추진과제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이번 제5차 계획 초안엔 구체적 로드맵이 빠졌다, 최종목표 없는 현상 유지와 장애계 요구안만 집어넣은 느낌”이라며 장애인정책의 적극성 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