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전세계약 시 최대 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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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전세계약 시 최대 800만원 지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2.07 14:59
  • 수정 2018-02-0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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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 공급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제도는 도심 내 거주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20년 거주 가능(2년 계약, 재계약 9회 가능) 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약 4~5백만 원, 월임대료 8~13만 원 수준이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으로 압류되었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하는 사업이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5%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 도래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백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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