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졸업 다음달 바로 장애인연금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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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졸업 다음달 바로 장애인연금 신청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2.05 16:40
  • 수정 2018-02-0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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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했음에도 계속 장애아동수당 수급하다가 환수조치 “주의 필요”

 

 
 
 만 19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아동 A씨는 2월에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애아동수당을 수급하다가 8월에야 장애인연금을 신청했고 5~6개월의 장애아동수당 100만원을 환수당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2월이면 만18세~20세인 장애아동수급자가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애아동수당을 수급함으로써 환수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만18세(생년월일이 속하는 달)에 도달하고 초·중등학교법상의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장애아동수당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 장애아동수급자가 졸업한 경우 졸업한 다음 달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장애인연금 등은 신청주의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7년 12월 기준 만18세~20세인 장애아동수급자는 187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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