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 국가유공자·일하는 청년 기초생활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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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 국가유공자·일하는 청년 기초생활보장 강화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8.01.26 09:40
  • 수정 2018-01-2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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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및「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 원으로 작년 보다 8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30만 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더불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향후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월부터는 수급자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시행 등 근로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하고, 총 17개 부처(87개 사업)에서 시행중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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