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년 9개월만의 대통령 특별보고 통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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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년 9개월만의 대통령 특별보고 통해 건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2.11 09:25
  • 수정 2017-12-1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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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과 차별 등 규율위한 법령 정비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지방분권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새로운 인권환경 따른 인권보장 체계 필요성 강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7일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대통령 특별보고는 행정부 내 업무보고와 달리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며, 인권 상황과 개선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은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침해에서 차별로, 복지(시혜)에서 인권(권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며 “비정규직과 노인빈곤 등 생애사적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수준이며, 사회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한다. 인권이슈는 지방분권과 인권, 스포츠인권,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등으로 확장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난 1987년 이후 30여 년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고했다.
 인권위의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구상은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배제‧혐오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 법령 정비 △인권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도적 보장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자리에서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주길 희망한다.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과 함께 구체화 된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군인권 보호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인권위 내 전담 부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현재 주어진 인권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직과 인력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보고는 지난 5월 25일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와 특별보고 정례화 발표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지난 2012년 3월 6일 이후 5년 9개월만으로, 인권위는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협의 채널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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