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밀어붙이기식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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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밀어붙이기식은 안된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2.08 10:05
  • 수정 2017-12-0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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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7일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11월 15일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2차 민관협의체 논의 후 제안된 장애인단체와 별도 합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시기에 대한 논의와 합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확대 및 방안 마련, 장애 ‘등급’을 ‘정도’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대상을 ‘1,2,중복3급’에서 전체 3급으로 확대, 장애등급 재심사 중단 등의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 개정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회 논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며 법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것임을 내세우며 개정 처리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지난 12월 1일 국회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제도 폐지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반영 규모’, ‘장애인종합판정도구 도입에 따른 적절성의 판단’,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필요한 서비스 양의 결정 권한문제’, ‘유형별 차이에 대한 해결방안’, ‘활동보조 24시간 보장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소득, 이동, 노동에 대한 기준 마련의 논의’가 되고 합의되어질 때 가능한 것임을 강조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50만 장애인 모두의 눈과 귀가 집중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단순히 등급제란 명칭 변경을 위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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