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 제 47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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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제 47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12.07 13:26
  • 수정 2017-12-07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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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12월 5일 국립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이료전공교육관 대강당에서 제47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안마사제도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진영 국회의원,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및 시각장애인 유관단체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내빈과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대한안마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의 공동주최로 2부에 진행된‘안마사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3차례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안마사제도와 안마업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안마사제도의 재정립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마사 협회는 전했다.  
 더불어 기념식에서는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시각장애인 자립자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의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등 27명의 유공자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협회 회원 자녀들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도 전달됐다. 
 한편, 현재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으로 의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안마사제도는 2003년부터 불법무자격마사지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온 헌법소원에서 지속적으로 합헌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13년 6월에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사법부 등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불법무자격마사지업소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엄한 법집행 촉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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