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5만원 인상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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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5만원 인상 9월로 연기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2.07 09:02
  • 수정 2017-12-0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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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7만1천명 대상 690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909억원 
복지부, 내년 예산 63조 1,554억 규모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428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 예산은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선 장애인활동지원은 7만1천명을 대상으로 690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입소자 증가에 따라 24,654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해 정부안보다 90억원 증액된 4909억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을 위한 중증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31억77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장애인연금은 정부안 보다 346억9500만원이 감액된 6008억7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내년 4월부터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증액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시기를 9월로 5개월 늦췄기 때문.  
 또한 장애아동가족지원을 위해 880억7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연간 528시간이 지원되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18억5500만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89억39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85억7200만원, 재활병원 건립 80억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22억2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장애인교육 관련해선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25억원, 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7억원이 확정됐으며,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훈련센터 신설 51억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신설 5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노인 관련 예산의 경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노인단체지원에 422억74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293억2600만원, 장사시설 설치 208억39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349억3200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 75억9700만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을 위해 8058억32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859억800만원,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 79억4500만원,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비 지원 등 노인건강관리에 195억9600만원,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 1457억3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300억원, 지진 및 해일 대응 133억원,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일센터 60억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바라기센터 4억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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