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목적의 강압적 통제, 형 감경요소에서 제외돼야
상태바
보호 목적의 강압적 통제, 형 감경요소에서 제외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1.24 09:19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 목적의 강압적 통제, 형 감경요소에서 제외돼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권법센터는 2017년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에 걸림돌이 된 판결에 시설거주 장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종사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건 등 4개 판결을 선정했다.
 A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도된 폭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자해로 인한 상해의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물리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과 피해자들이 타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저지하는 등의 제재적 성격을 인정했다. 
 지난 15일 열린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회’에서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일반적 재판의 양형기준 감경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은 ‘불법행위를 했음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이 등장하는 반면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훈육, 보호, 교육’ 등이 주요 감경사유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배복주 대표는 “시설거주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돌발행동을 하는 등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종사자의 대처방식이 높은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교육이고 개인적 통제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감금, 착취 등의 학대사건 5개의 판결문 검토 결과 시설종사자가 훈육과 교육 등을 개인적 통제방식인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 감경사유가 아닌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돼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 대표는 “법원의 시설거주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판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위치에 따른 학대의 일상성 여부, 피해자가 지적·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점,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부족, 피해 당시 장애인의 방어능력, 결정능력, 표현능력 등이 충분히 행사 가능했었는지 여부 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시설 내 장애인 학대사건이 선의로운 일을 하는 시설종사자의 잠깐의 실수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재판 시 ‘보호 목적의 강압적 통제’는 폭력임을 법원 스스로 인지해야 하며 판례를 통해 제도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잘못된 양형기준 감경요소를 적용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제2의 해바라기, 희망원 사태 발생은 시간문제 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