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종합지원체계 도입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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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종합지원체계 도입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10.16 10:09
  • 수정 2017-10-1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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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중증장애인-노인 있는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박능후 장관, 복지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통해 밝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해 적절한 소득을 지원하며 오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궈온 경제성장에 비해 삶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누구든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의료,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를 모두가 누리도록 함으로써 더 행복한 생활을 꿈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결핍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복지부의 책무”라며 “이러한 포용적 복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중점 추진 과제 보고를 통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하고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 등으로 급여 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임을 보고했다.
 올해 2,700 가구에 희망키움통장Ⅰ을 지원하고 자활일자리를 3년간 7천개 창출하는 등 탈빈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공공부문 중심으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달체계 보강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함과 최저임금 향상을 고려해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과 거주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등 일자리 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다.     
 장애인 지원 강화와 권익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종합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장애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겠으며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검진기관 선정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발달재활서비스와 양육지원서비스 등 장애아동서비스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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