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보험공단간 업무 떠넘기로 방치된 장애노인, 전체 수급자의 20.5%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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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보험공단간 업무 떠넘기로 방치된 장애노인, 전체 수급자의 20.5%에 달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0.12 09:29
  • 수정 2017-10-1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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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고령 장애인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떠넘기기로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담당기관들의 업무 떠넘기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도, 노인장기요양급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장애노인이 전체 수급자의 2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돼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1,413명뿐으로, 나머지 20.5%에 달하는 364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만 65세가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5명 중 1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담당기관들은 사유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건보공단 및 연금공단에 해당 미신청자의 사유확인을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연금공단의 업무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고, 연금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장애노인은 320명이었으며 나머지 93명 중 각하 판정 56명, 기각 판정 3명, 등급외 판정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각하와 기각 판정을 받은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 재신청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노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동안 추가급여가 지급돼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시 추가급여가 없어 기존의 활동보조지원과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상의 허점까지 더해져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고령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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