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권리를 논하다
상태바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권리를 논하다
  • 편집부
  • 승인 2017.10.11 10:08
  • 수정 2017-10-11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지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지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의사소통이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소통이 안 되면 사회적 관계도 사회생활도 모두 하기 어려워진다. 때로는 고집스런 사람에 대하여 유연하지 않다거나 소통이 안 된다고도 평가하지만, 사실 소통은 성격의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등은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본인의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장애특성으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따른다. 
 이미 이러한 장애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이나 국내법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을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법이 시행되면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있다. 사실 의사소통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는 구어사용자인 청각장애인도 있고, 근육강직으로 인해 소통에 제약이 따르는 뇌병변장애인 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지능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인지력 판단력도 비장애인과 같은데, 근육강직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더욱 권리로서의 의사소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뇌병변장애인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더 많은 오해와 차별적 시선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장애인의 11%에 해당하는 약 42만 명이 뇌병변장애인이며, 그 중 절반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다행히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발의되기도 했으며, 장애계 내외부적으로 전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의사소통 지원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지원의 예는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로 알려진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가 있다. 이는 스크린을 터치하여 언어를 입력해서 소리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장치인데 휴대 가능하며, 뇌병변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는다.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더욱 유용하며, 현재 지역에 있는 보조공학지원센터에 가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2015년에는 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보다 많은 지역의 장애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권리로서 보장받기를 바란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장애라는 주제를 다시 생각해보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지원의 대상자를 고려할 때 특정 장애인만을 고려하지 않고, 폭넓은 접근을 했으면 한다. 이민자와 청각장애, 언어장애, 옹알이를 하는 아기와 말을 잃은 실어증 및 고령화된 노인까지 아우르는 큰 범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들 모두 사회의 구성원이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적 접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나 유학생, 노인, 아동 등은 포괄적으로 언어교육이 필요한 이들이며 의사소통 지원의 방식에서 후견인 지원이나 통역사 지원뿐만 아니라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어교육이 아닌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 장애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란 무엇일까를 고려하여 소통의 제약이 어떤 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정책방향을 잡는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