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션 등 의료조치 필요한 학생, 보호자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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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션 등 의료조치 필요한 학생, 보호자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9.28 11:54
  • 수정 2017-09-28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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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 우려 인권위 권고도 무시
 

장애인부모연대, “의료조치 필요한 장애학생 위한 교육부 차원 대책 마련돼야”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9월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주최로 의원회관 9층 공용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교육현장에선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에 대한 식사시간 보조인력 미제공 △교외체험학습 참가 횟수 제한 및 교외체험학습 참여시 차량지원 미제공△통학버스 부족,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에 대한 소극적 태도△전공과 입학전형 문제 등 장애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7월 말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에 대한 지침 마련 권고사항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이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 문제와 관련 지난 2016년 7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및 중증중복뇌병변장애부모회는 특수학교 내 의료적 편의제공 미흡과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배제, 통학지원 등 관련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차별 등의 인권침해사건 등에 대해 인권위에 총 496건의 집단진정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 사건 중 일부를 장애차별로 판단하고 교육부 및 일부 특수학교에 대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제공을 지원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는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은 인권위의 권고든 뭐든 학교에서 의료조치 시 발생할 의료사고 가능성 때문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석션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호흡이 가능한 학생도 있다, 의료조치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이 상주하면서 책임지는 한도에서 의료조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간호사 자격 소지 보건교사 배치 및 보건교사의 책무강화 조치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정은영 연구관은 “이 사안은 특수교육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생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뢰 결과 학교에서 의료조치 시 발생할 의료사고 가능성과 민,형사상 책임 우려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정 연구관은 “특수학교 보건교사 충원이나 간호사 자격있는 보조인력 충원은 교원수급문제와 연관돼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교육부가 수립 중인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엔 시·도별로 운영 중인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의사, 간호사 자격있는 보조인력,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치료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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